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이사로서 경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8. 10. 1.부터 위 경리팀에서 피고인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0. 7. 1.자로 정직원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6. 29. 위 경리팀 사무실에서 정직원 채용 통보를 받은 피해자에게 ‘저녁에 술 한자 하자, 시간 비워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29. 23:3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29. 24:00경 위 ‘H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소파로 끌고 가 앉힌 다음 피해자를 잡아 당기며 다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내자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