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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6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단독주택 2층 79.5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인 D과 사이에 2017. 8.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28.부터 2019. 9. 27.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여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야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삿짐보관료, 원고의 임시거처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임대료, 이사비용, 정화조 처리비용, 변기 오수관 작업비용, 도배작업비, 수리비,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비용 합계 26,557,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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