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7. 12. 23. 21:0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