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경동대학교 쪽에서 설악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경동대학교 쪽에서 청초호 쪽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2세) 운전의 H K3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13:00경 속초시 관광로 327에 있는 척산온천 휴양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