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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625에 있는 동서가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림고가 쪽에서 서구가구단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다가 인천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우측 차로로 주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C 화물차 좌측 뒷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5:40경 인천 중구 북석동 월미도에 있는 배타는 곳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인천 남구 도화동 925에 있는 동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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