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03: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활어회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속초시 수복로 2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3: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영랑소방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사동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계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2차로 상에서 나란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2차로 쪽으로 갑자기 진행 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뒤 차문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33,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