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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충북 음성군 B에서 피해자 C의 친형제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고소인에게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수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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