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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2:55 경 대전 유성구 궁 동에 소재한 공영 주차장부터 세종 대평동 643, 종합 운동장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당시 음주 수치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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