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5866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1:19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고단6079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7. 00:58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