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만에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높은 음주수치에 장거리 운전을 하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