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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2 2014고단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19. 23:00경 계룡시 D아파트 103동 3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5만원권 지폐 8장이 들어 있는 대리석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만원 상당의 E 포르테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외화 약 100달러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의류, 시가 28만원 상당의 자동차라이트 1개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G맨션 102동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작은방에 있던 현금 약 5만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 전북은행 통장 1개, 옷가지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부터 같은 달 21. 17: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2층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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