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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56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6. 코크스 공장 로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1. 1. 개업하였다가, 2017. 10.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6. 3. 31. 세액 38,249,1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30. 2016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 76,498,370원을 납부하였고, 2017. 3. 22.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세액 47,990,720원을 환급받았다.

원고가 납부한 2016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28,571,040원이 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8. 2017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 14,253,820원을 납부하였고, 2018. 3. 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세액 14,253,820원을 모두 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2017사업연도 결손금 317,858,781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수납하였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대상적격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한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징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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