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인천 서구 F, G 토지 503.10㎡를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7 층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건물이 팔릴 때까지 일단 임대를 하여 임대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임차인들 로부터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 임대수입을 관리하던 중 임대수입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 서구 F, G에 있는 임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임대 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월급에 대해 전혀 합의가 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가져 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 ‘ 급여’ 내 역과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198,000,000원을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가져 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경 위 임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임대 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99,000원을 빼내
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 ‘ 이체 금’ 내 역과 같이 합계 13,363,74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5. 위 임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임대 수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1,265,600원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리스료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 ‘ 리스료’ 내 역과 같이 합계 46,848,995원을 피고인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