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02. 22. 10: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문구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관서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분실 카드를 돌려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신이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속여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02. 22. 11:08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러한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건네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46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018. 02. 22. 11:08 경부터 같은 날 14:07 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외 7 곳에서 도합 461,600원 상당의 생필품들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내역, 피의 자가 구매한 세탁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