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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341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의 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인 ‘B조합’의 이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사회적 기업 및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대상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부천시청으로부터 2017. 7. 26.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49,986,730원의 보조금을 입금받았다.

위 보조금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세부내역대로 천연발효 식초음료의 재료비, 인건비, 사업장 임대료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부천시 C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친누나인 D이 운영하는 (주)E에 외상값 등 채무를 변제하면서 마치 (주)E로부터 식초원료 등을 구입하여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주)E 명의의 계좌에 4,798,680원을 송금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조금 30,093,357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NS(카톡)대화내용 인쇄물,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검사결과통보공문 사본, 2017년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건별 세부정산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 B조합 법인등기부등본, ㈜E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마을기업지원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부천시정산보고소(보조금정산검사서), B조합 지원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화면 출력물, 2017년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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