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016. 4. 29.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고합 221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선고형이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