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위 양형기준을 참조함에 있어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을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로 적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처단 형, 위 양형기준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