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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4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8. 04: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나팔꽃사거리 앞 노상에서 일방통행로를 자신의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E 영업용 택시와 마주치자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아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1회치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05:16경 1차 측정요구, 05:27경 2차 측정요구, 05:38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상황 사진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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