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7 2013고단775
도로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94고약3575 A B 1994/05/14 03:52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2678 A B 1994/02/25 02:49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1994/03/12 16:50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1941 C B 1994/03/22 23:55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3037 D E 1994/04/02 23:54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1849 F G 1994/03/20 21:59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1994/03/28 00:25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1125 H I 1994/02/04 15:20 군산시 소룡동 측정요구 불응 94고약1046 J K 1994/02/03 16:45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1935 L M 1994/02/21 19:4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1239 N O 1994/02/08 02:00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1936 P Q 1994/03/23 22:15 전북 김제군 만경면 사대리 측정요구 불응 1994/03/24 01:1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측정요구 불응 1994/03/29 01:41 위와 같음 측정요구 불응 94고약3531 R S 1994/04/21 11:58 전북 부안군 줄포면 측정요구 불응 94고약835 T U 1993/12/04 22:16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검문소 총중량 위반 94고약5341 L M 1994/08/27 10:20 군산시 소룡동 측정요구 불응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