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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4고정1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길에서 자신의 소유 D목욕탕 철거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관련 서산시청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서산시청으로부터 "E 개선사업" 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F 현장 책임자 G(47세)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관로작업을 하자 H 덤프트럭 앞에 자신의 소유 I 아반떼 차량을 주차해 놓고 비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에 흙 등을 싣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로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관로사업이 진행된 경과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조한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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