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7. 6. 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 16:00경 위와 같은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9. 14:30경 위 ‘G’ 모텔 7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1. 각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혼사건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