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따라서 주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3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쳐 쓰고, 4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사실인정을 추가하며,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실인정을 추가하는 부분]
아. 피고 위원회는 2017. 11. 24. 이 사건 처분서 중 E 영업권에 대한 소유자 성명 ‘원고’를 ‘(주) F’로 경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