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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노27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사실오인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 가) 일반적으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손쉽게 성매매 상대방을 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B에게 성매매 상대방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가 정하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는 직접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인 E편의점에서 아동청소년인 B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소개시켜 달라며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약 10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1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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