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공식품 수출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그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0. 6.경 싱가포르 탄정루 로드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설립에 피해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가 운영비 전액을 투자하면 내가 대표이사로서 가공식품을 떼어다 지인이 운영하는 중국 내 회사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금 중 55%를 피해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가공식품 수출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중국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원금손실 위험성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수출대금에 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둘 터이니 원금손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승낙을 받았고, 2010. 10. 25.경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 한건의 보험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보험을 잘 들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출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0. 11. 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중앙회 F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식회사 E에게 물품 구입자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위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신청은 2010. 12. 16.경 신청명의자인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공사 담당자로부터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계약의 재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더 이상의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