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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1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항소 이유 보충)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2010. 9. 경 고소인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는 없었다. 2)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3) 고소인이 E에 돈을 투자(혹은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수출보험은 중국 관련 수출부분 중 가공식품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고등어 사업은 위 보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며, 생수사업 역시 선입금을 받고 물품을 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로컬 수출 사업도 수출보험과 관계없는 사업인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고소인이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가 취득한 이득은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 투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의심할 정황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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