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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8. 02:3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제47세) 운영의 G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할 때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손으로 뺨을 때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H 개인택시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3: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농협중앙회를 경유하여 다시 위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H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콩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H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한 뒤 위 B으로 하여금 2013. 6. 21. 위 경북경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I과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21.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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