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구 미래 대 쪽에서 경산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8. 18:50 경 경북 경산시 삼풍로 13-7에 있는 태왕 드림 하이 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