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3:50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 오렌지거리에 있는 ‘뚝배기’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시민회관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여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덩뼈(치골) 아래가지 및 위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