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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83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1:1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점심을 먹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갔으나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검은색 여성용 지갑을 찾아 절취하려고 지갑을 손으로 잡았으나 마침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현장 사진 및 CCTV 화면)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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