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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8나13189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 도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6. 4. 26.경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15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지원)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15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지원)하되, 피고는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변제하여도 원고의 상품을 3년간 공급받아야 하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약정 위반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대여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의 지원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이라 하고, 그 중 위약금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26. 원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6. 5. 11.경 원고에게 위 15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위약금 300만 원(= 150만 원 × 2) 및 그 중 15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바, 앞에서 본 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5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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