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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3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7.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운전면허조회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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