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3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7.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운전면허조회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