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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 덕이로 118-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전력관계 및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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