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6 2015고단2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5.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머메꼴’ 음식점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과거 전력관계와 이 사건 음주운전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