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3 2013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정육점식당’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8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3.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직하여 다시 직장에 다니는 상황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