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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9.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아주 대학교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권 광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2007 년 벌금 70만원, 2016년 벌금 250만 원 )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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