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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소방서 C에서 근무하였던 의무소방원이고, 피해자는 같은 곳에 근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소시간을 정하는 문제로 하여 서로에 대하여 이전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7:20경 제주시 D 제주소방서 C 서쪽 출입구 있는 쪽에서, 피해자 E(남, 21세)와 센터 내에서 청소 시간을 정하는 문제로 말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잠깐 와 봐라, 너보다 4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고 말을 하자 '나이가 많은게 벼슬이냐'고 대꾸를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배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그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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