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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6120
리스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651,520원 및 그중 268,907,460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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