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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1 2020고정153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1.77톤)의 선주 C으로부터 위 B에 대한 임시 관리를 부탁받은 선박관리인이고, D, E는 일용노동자로서 모두 비어업인이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통영시 욕지면 납도 인근 해저에 서식하는 멍게를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불법 채취한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2019. 9. 24. 11:0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장군봉선착장에서 만나서 위 B에 승선한 후 같은 날 2019. 9. 2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통영시 욕지면 납도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은 위 B를 운항하고, E는 D가 잠수하여 멍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공기통을 공급하고, D는 공기통, 잠수복, 레귤레이터, 물안경, 오리발, 납벨트 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후 해중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멍게 약 15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어업인이 아니면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하였다.

2.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11:00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장군봉선착장에서 위 B에 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명을 초과한 3명을 승선하도록 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장군봉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경위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적발 당시 현장 채증사진 어선검사보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비어업인 수산자원 채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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