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81]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중고차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이를 팔아 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일주일 안에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3.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차량을 살 생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6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부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810] 피고인은 2012. 1. 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사무소에서, F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차량 대금 4,700만 원을 NH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G의 명의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회사로부터 대출금 4,7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차량 구입에 사용한 후 2012. 1. 17.경 피해자로부터 할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 할부 대출을 중단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우리 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차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2012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