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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3고합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7.경 우연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돈을 자신이 가지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대구 서구 I에 있는 J모텔에 머무르게 하며 약 3일간 방값을 내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아는 애도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루에 100번을 한 사람도 있다, 너 어차피 집 나와서 돈 없잖아”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3. 3. 2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즐톡’이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나이, 키, 몸무게를 의미하는 “조건만남 21, 163, 47”이라는 숫자를 올려놓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약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K 부근 L병원 앞으로 가면 비상등을 켜놓은 차가 있으니 그 남자와 조건만남을 하라고 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그 중 5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의 절반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예전에 조건만남을 하던 애가 도망을 가서 내가 잡아서 팔공산에 파묻고 왔다, 만약 너도 이렇게 도망가면 팔공산에 파묻겠다,

네가 도망가도 내 친구들이 이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다

"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공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는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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