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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20나2377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제2조(용역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의 약국 점포 매입을 위한 권리양도양수계약 및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매매금액 9억 원), 권리양도양수계약(권리금 1억 원) ②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계약 체결 등 약국 점포 권리 이전 제반 수속 제3조(용역수수료)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2조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본 용역계약 및 부동산 매매계약일에 800만 원, 나머지 800만 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일에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② 원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위약금 없이 지급받은 용역수수료 전부를 피고들에게 즉시 반환키로 한다.

단, 피고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2018. 1. 23. 원고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 주건축물 F호 ‘G약국’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중개로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 원, 2018. 2. 9. 중도금 1억 1,000만 원, 2018. 4. 30. 잔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약국을 운영하는 I과 체결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계약기간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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