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영주에 있는 내 땅에 도로가 나면서 건물을 짓다 중단했다.
그 땅값은 보상을 받았지만 건축비는 감정을 한 후 정산을 해야 영주시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감정에 필요한 비용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30.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주에 땅이 없었고, 감정비용으로 차용금을 지출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약정한 변제기 일에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번호: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받을 땅값 보상금 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송금하지 못해 진행이 더디다.
변호사 선임 비 25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2016. 12. 30.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류 중인 보상금 사건이 없었고, 위 돈을 보상금 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약정한 변제기 일에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번호: F) 로 2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