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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516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성명 ‘A’, 주민등록번호 ‘B’ 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1990. 8. 8. 경 ‘C’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등록 (D) 을 발급 받고,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된 것을 기화로, A, C 2개의 성명으로 활동하면서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5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대전에서 5,000만 원의 전세금이 나올 것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5.에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화 (C),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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