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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1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7:40 경 춘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 세) 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에서 식빵, 마요네즈, 케첩을 꺼내

어 먹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 타 오

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5), 사실 조회 회신 서( 같은 순번 14)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 인은, 그가 피해자에게 허락 없이 식빵을 먹지 말라며 식탁을 엎은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 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의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및 사실 조회 회 신서와 일치한다.

상해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일 당일이고, 상해진단 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상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술의 전후 맥락 또한 특별한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 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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