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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8 2015고단1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1:40 경 거제시 B 아파트 303호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해자 C( 여, 37세) 이 욕설하며 피고인을 계속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다시 붙잡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를 잡아 밀어 벽과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 인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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