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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2409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C 대 362㎡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철거 및 인도 등 의무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C대 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D, E로부터 취득한 소유자다. 2)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같은 구 F 대 457㎡와 그 지상 건물을 부친인 G로부터 취득한 소유자다.

3)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

)을 피고가 석축하단, 블록담장, 통로(대부분), 건물의 일부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4) 위 두 토지의 전소유자들인 D, E와 G 사이에 위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소송이 있었다.

1993년에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G 소유의 담장, 축대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D, E의 반소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2003년경에는 G가 이 사건 점유토지(당시 감정 결과는 13.9㎡였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D, E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2002. 3. 25.부터 1년간은 2,656,512원이다)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위 판결 이후 G와 그를 승계한 피고는 D, E 및 그들을 승계한 원고에게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하였다. 6) 2018. 2.경 원고가 10년 이상 상승한 토지 가액 및 세금 상승 등을 사유로 임대료 인상 협상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9년 초경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하였다.

7) 이 사건 점유 토지 부분에 대한 2018. 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6,694,000원이고, 2019년 기준 월임료 상당액은 355,00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측량 및 임료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토지 지상 구조물 및 건물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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