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6:20경 광주 서구 계수로 31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Q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16:2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문로 377에 있는 계수로 31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