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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05.26 2009고단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6. 03: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6-19에 있는 정성산업(주) 사무실 앞 노상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둘러보다가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 등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 등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R,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와 유사한 내용의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후 촬영된 현장사진 등으로 결국 R, S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이다.

(2) R, S는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로서 이들은 사건당일 범행현장 부근에서 R은 차량을 운전하고 S는 조수석에 앉아서 차량을 이용한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새벽 3시경 울산 남구 T건물 뒤에 위치한 소공원을 가로질러 삼산현대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아이보리색 계통의 상의점퍼와 모자를 쓴 사람을 발견, 수상히 여기고 차량 안에서 그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가 길을 걸어가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계속 기웃거리는 행동을 하다가 이 사건 피해차량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경찰관들은 차량소유자인지 불확실하여 아반떼 승용차에서 2-3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전조등을 끈 채 차량 안에서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차량을 출발시키지도 않고 계속하여 그대로 있길래 잠복차량을 천천히 이동시켜 아반떼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아반떼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고 창문이 닫힌 아반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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