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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30 2016고합9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5. 5. 경부터 2015. 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주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3:00 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및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 주차장에서 “E 좋아하는데 다들 왜 그러느냐

”, “E 가 뭐 잘못 했노”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손잡이 13cm, 칼날 길이 23cm, 증 제 1호) 을 꺼낸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본네트와 트렁크, 휀 더 부분을 수회 칼로 내리치고 긁어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996,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한 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대의 주차된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13,469,6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 수사보고( 차량종합 상세 내용 확인 및 첨부), 피해 차량 차적 조 회 결과, 수사보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D 병원 입 퇴원 관련), 입, 퇴원 확인서 등, 수사보고( 피해자 R, S의 소유 차량 손괴부분 사진 첨부),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 피해 차량 견적서 확인 및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 (V, W 차량 견적서 첨부 및 미 첨부 차량의 사유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L, X, Y, N, Z 파손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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