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9노379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2019. 6. 25.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이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일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때(2019. 5. 31.)로부터 20일 내에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행한 업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교부받은 현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어서 정상적 금융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보이스 피싱...

arrow